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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31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11] 피고인은 2018. 7. 25. 14:58 경 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54] 피고인은 2018. 7. 31. 16:08 경 부천시 E 아파트 F 호 앞에 피해자 G이 빨래 건조대 위에 널어놓은 옷들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 1 장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75]

1. 피고인은 2018. 9. 10.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장을 열어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14:34 경 부천시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이발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996] 피고인은 2018. 3. 16. 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O 교회 앞길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님의 계좌로 주류판매 대금을 입금 받아 주면 부가 가치세 10%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P) 와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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