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7. 19:22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 제주 점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원을 꺼내
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14:0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 20:3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
어 종이봉투 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1. 13:38 경, 같은 날 16: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2회에 걸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0,000원을 꺼내
어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만 19 세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합계가 575,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은 아니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