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98] 피고인은 2018. 4. 22. 17:45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내 ‘E’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놓은 현금 인출기를 손으로 열고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5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12]
1. 피고인은 2018. 4. 26. 10:23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현금 105,000원과 50,000 원권 주유 상품권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6. 19:44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안쪽 서랍 장에서 현금 94,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9.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의류 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쪽 서랍 장에서 현금 63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098]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 [2018 고단 2412]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6)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