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80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8. 23. 1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완료 후 경장 C이 출력해서 건네 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한 후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면서 위 C에게 다시 출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C이 다시 출력할 수 없으니 조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C이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출력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쓰는 건 좋은데, 아까 작성한 것은 모두 첨부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한 후 빨간색 볼펜으로 처음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줄을 그었다.

이에 위 C이 “뭐하는 거냐, 그거 수사기록에 편철되는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슨 상관인데”라고 말하면서 처음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이 피고인을 공용서류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C에게 “변호인 선임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상처 부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