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탈북민인 원고는 같은 탈북민인 C의 남편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피고에게 2011년경부터 수차례 피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여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게 되자 2012. 1. 15. 피고로부터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월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고, 2012. 5. 5.경 총 채권액이 116,875,000원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금의 일부인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그 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 15. 경 그동안의 상호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남편 D이 영어로 피고가 원고 부부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피고가 이에 서명, 날인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각서에는 채무원금 부분을 애초 90,000,000원으로 기재했다가 이를 100,000,000원으로 수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0,000,000원으로 수정한 후 피고가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채무원금의 액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수정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지는 작성명의인이 그 위에 날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위 각서의 수정에 관하여는 피고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2. 1. 15.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