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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55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에서 철도 통신시설의 E 관련 업무를 한 자, 피고인 A은 위 B의 아내, 피고인 C은 2013.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18. 11: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로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인 H에게 제공한 ‘KTX 무료 특실 이용증’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이용증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운임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한국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C에게 “나는 코레일 직원이니 나와 아내 이름의 KTX 무료 특실 이용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KTX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위 이용증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위 ‘KTX 무료 특실 이용증’ 파일에서 위 H의 사진 대신피고인 B의 사진을 넣고 성명란의 ‘H’은 ‘B’으로, 유효기간란의 ‘2014. 4. 21.~2014. 7. 20.’은 ‘2015. 4. 1.~2017. 12. 31.’로 수정한 후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H 이름으로 된 파일을 위 A 사진과 이름 및 위 유효기간으로 수정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이용증 2장을 교부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KTX 무료 특실 이용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남편인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KTX 무료 특실 이용증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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