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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8 2015고단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39-1에 있는 연무행복마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파키스탄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던 필리핀인 D을 만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4. 19:10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우즈베키스탄인 H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4. 20:40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이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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