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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고단20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뜰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방어 1마리, 시가 110,200원 상당의 농어 4마리를 꺼내어 길바닥에 내려놓은 후 뜰채로 위 물고기들을 수회 때려 죽이고 뜰채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2. 10. 08:4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제1항의 사유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위 F에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F은 피고인에게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볼펜으로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고, 위 F이 컴퓨터 화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하여 다시 출력해 주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D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가 찢은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평택경찰서 E팀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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