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56085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국인을 국내 면세점 등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5월경 중국 취업알선업체로부터 8명의 중국인의 취업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취업을 부탁하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서상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인당 4,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별지 목록 근로자 목록의 8명의 중국인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와 각 근로자들은 2016. 3. 1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4. 16.경부터 피고의 사후면세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도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36,000,000원( = 8명 X 4,500,000원 )에서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한 비용 2,562,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6. 4. 21.경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8명의 중국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인 1년 동안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 근로자 목록 순번 1 내지 7에 해당하는 각 근로자에 대하여 2016년 5월까지의 급여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방적으로 휴무지시를 내리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명의 근로자 채용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받았던 약정금 31,500,000원( = 7명 X 4,5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국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측의 E 이사가 2016.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