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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503,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0,262,62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경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58,159원, 2016. 7. 1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780,26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138,42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J, M, J, N, O,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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