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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08 2015고단1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6동 128호에 있는 ㈜C 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이 시공한 이천시 D에 있는 E 신축 현장에서 2014. 10. 3. 경부터 2015. 5. 14.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7,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 진 정( 고소장) 취하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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