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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화장품판매업체인 ‘오휘화장품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3.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 사업장을 퇴직하고 오휘화장품 E로 재취업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3. 7. 12.경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장인 F에게 전화로 “(근로자 D)쓰지 마라. 쓰면 가만있지 않겠다. 너네가 계획하고 사람을 빼갔다.”라고 통신하여 D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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