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01. 09. 선고 2007가단43237 판결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척에게 가등기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됨[국승]
제목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척에게 가등기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됨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책임재산에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김○○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과낳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848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13. 접수 제55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는 2005. 7. 1. 시어머니인 소외 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7. 4. 접수 제606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2005. 7. 4.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07. 1. 2. 체납 증여세를 97,050,73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2007. 1.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이○○는 남편인 피고 김○○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8487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김○○는 동생인 피고 김○○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8504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김○○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같은 등기소 2006. 7. 13. 접수 제557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라. 한편, 이○○는 피고 김○○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증여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5. 9. 27. 이전인 2005. 7. 4.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원고에게 앞서 본 증여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피고 김○○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매매예약 체결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에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김○○와 전○○인 피고 김○○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어머니인 김○○가 며느리인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 김○○이 자신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2005. 7. 13. 위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위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다시 가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실수로 피고 김○○의 형인 피고 김○○ 명의로 2005. 9. 27.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와의 사이에 2006. 4. 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 김○○ 명의로 2005. 7.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9. 16.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김○○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2005. 9. 27.자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