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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3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D은 1939. 7.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1. 9. 5. 원고의 부(父)인 망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외조모인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8.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30.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71. 5. 12. 접수 제11489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3. 3. 5. 접수 제14461호로 1번 C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C이고, C은 사망하였으므로,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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