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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59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해자 D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일행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B는 2018. 11. 4. 01:00경 이천시 E 지하1층 ‘F’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상피고인) C과 상호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및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상피고인) B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위협을 당하자,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 B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목을 조르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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