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7. 5. 22. 00:38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해 운동장 방향에서 대우 푸르지 오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공제) 구 형 : 금고 8월 선고 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피해차량 운전자의 가볍지 않은 부상,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