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 17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문 초등학교 쪽에서 부영 17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뀔 무렵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월산 초등학교 쪽에서 삼문 초등학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1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운전자의 과실)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종합보험, 초범) 구 형 : 금고 6월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청소년 피해자들의 중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