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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구합26
영창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육군 B사단 C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입대하여 전투지원병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3. 10. 7.부터 2014. 7. 30.까지 위 소속대 취사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위 C연대 3대대 본부중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4. 8. 13.경 원고가 별지 항고의결서 제3항 항고심사대상사실 기재과 같이 복종의무 위반(폭행ㆍ가혹행위)의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 C연대 3대대 본부중대 인권담당 군법무관 D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의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14. 10. 1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영창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1.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윤군 B사단장에게 항고(이하 ‘이 사건 항고’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육군 B사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12. 17.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 B사단장은 2014. 12. 19.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영창처분의 집행은 2015. 2. 3.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 기재와 같은 절차적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4. 8. 5.경 같은 달 7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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