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9. 육군 B사단에 전입하여 2013. 11. 1. 상사로 진급한 후, 2014. 8. 25.부터 2015. 12. 7.까지 B사단 공병대대 견인차운전관으로, 2015. 12. 8.부터 2017. 2. 23.까지 위 공병대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3. 육군 B사단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공병대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원고는 일과시간 중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에 대한 지휘관 교육을 받았음에도, 2014. 8. 공병대대로 전입한 이후부터 2016. 5.까지 일과시간 중 또는 당직 근무 중 소속대 행정반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 작성) 원고는 2014. 9. 16.부터 소속대에서 특수 견인차량인 5톤 트렉터 차량을 수여받아 약 20개월간 운행하였으나, 영내에서만 운행하였으므로 총 운행거리는 100km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5.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배차계원인 상병 C에게 “운전자력표 발급을 받아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운행거리를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국방수송정보체계상 원고의 특수견인차량 운전내역에 총 750km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민간 운전면허를 부당하게 갱신할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인 국방수송정보체계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항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