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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2:40경 서울 구로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만들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60cm)를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 E(73세)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2:2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9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만들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인 피해자 E(73세)의 어깨를 테니스 라켓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3건)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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