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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2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길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혈중알코올 농도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음주운전 현장 단속 승합차 내에서,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소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성명 G’ 이라고 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각 위 G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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