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05:0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ㆍ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ㆍ 사 서명 위조 ㆍ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김해 중부 경찰서 E 계 순경 F에게 적발되자 친구인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G 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