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