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새장터삼거리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2:05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새장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