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15』 피고인은 일명 C, D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일명 C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2013. 8. 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D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각 가입자 고객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J’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계좌번호 및 예금 주란에 ‘K, 대구은행,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M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2 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H,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2013. 8. 27.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 명의로 LG 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D은 H 인 것처럼, 피고인은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및 위조된 H,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