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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7473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본국 단바시 히가미조 C, D 각 토지 중 약 30평 및 그 지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에게 일본국 단바시 히가미조 C, D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E기도원 건물(철골조아연도금동판지붕평지붕단층 교회사무소 427.34㎡), 부속건물(경량철골조아연도금동판지붕단층 주거 66.34㎡,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수시설인 컨테이너 박스 등을 대금 일본국 통화(이하 생략) 2,750만 엔(2013. 4. 30.까지 250만 엔을 지급하고, 2013. 6. 30. 이내에 2,5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에 매도(이하 위와 같은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8. 30.경 피고가 2013. 8.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2,700만 엔으로 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잔금 1,400만 엔의 지급기일을 2014. 8. 30.로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 다.

항 기재 잔금 1,400만 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1,400만 엔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항변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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