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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3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관대리점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대출 할부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현대캐피탈 천안지점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3,550만 원을 자동차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고, 2013. 1. 16. 같은 장소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4,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17. 같은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890만 원을 대출받아 총 3회 합계 1억 64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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