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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75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월 531,592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8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사기죄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함

2.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6회가량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벌금형 2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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