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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불상지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89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2,89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4. 10. 15.경부터 재정상태가 나빠져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2,89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단지 3개월 동안 차량 구입 할부금을 낸 후 이 사건 차량을 1,000만 원을 받고 속칭 ‘대포차량’으로 양도하였는데, 대포차량은 범죄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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