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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43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들(매도인)은 2015. 8. 11. 양주시 C 임야 25,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인 ‘D 외 3인’에게 235,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측으로부터 계약금 23,500,000원을 매도인 A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당초 합의된 잔금 지급 예정일은 2015. 8. 31.이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측 대리인 E과 매수인측 대리인 F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특약사항 제1항에는 잔금은 등기이전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항에는 가족묘는 매수자가 처리하되 매도인과 상의하여 날짜를 정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2015. 8. 29.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F에게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D 외 3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런데 F은 매수인 4인 중 2인이 최종 매수에 반대하여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

거나, 잔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매수인인 ‘D 외 3인’의 인적 사항의 특정 및 잔금지급을 지체하였다.

(4) 피고들은 당초 예정된 출국일자(2015. 9. 9.)를 뒤로 미룬 뒤 이 사건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리인 명의로 매수인 D 및 대리인 F에게 2015. 9. 9.자 통고서(1차)를 발송하여, 2015. 9. 15.까지 매수인 ‘D 외 3인’ 중 원고를 제외한 D 및 나머지 2인의 인적 사항의 특정 및 잔금 지급을 원하며, 만약 이 시점까지 매수인 특정 및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더 이상의 최고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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