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은 금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중개로 체결되었는데, 공동중개인들은 매도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뒤에 이를 양측 중개인이 분배하기로 사전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매도인측 I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매수인 측 중개인인 K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수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의 처인 I와 그의 아들, 매도인을 알선한 J, 피고인, 매수인 H, 매수인을 알선한 K, L, M이 참석한 상태에서 체결된 점, ② 매도인의 처인 I는 “매수인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매수인측의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과 J이 매매대금을 13억 3,0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13억 원을 받도록 할 것이니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였고, 자신은 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1,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