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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51363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8. 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근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은 월 30만 원이다). 다.

피고 사무소에서는, 서울 서초구 F상가 1층 G호(이하 ‘ F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8. 5.경 매도인 H와 매수인 I 주식회사 양측을 모두 유치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고, 서울 강남구 J빌딩(이하 ‘ J빌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9. 5.경 매도인 K과 매수인 L 양측을 모두 유치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라.

피고는 F상가 중개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720만 원씩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고, J빌딩 중개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4,800만 원씩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F상가 중개건과 관련하여, 2018. 5. 29. 140만 원을, J빌딩 중개건과 관련하여 2019. 5. 9. 70만 원을 각각 보수로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9. 5. 17.부터 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 7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상가와 J빌딩 모두, 원고가 매도인 및 매수인 양자 모두를 독자적으로 유치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물건 모두 이 사건 약정에서 실적급 40%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손님계약’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적급으로, F상가와 관련해서는 576만 원[(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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