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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4 2018가단1403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개인신용대출, 시설대여업(리스금융),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6. 3.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5,000만 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1,259,212원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관에 동의하였다.

시설대여(리스)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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