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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5333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5. 4. B(상호 C)의 일반리스계약(계약번호 D)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쇠를 깎는 공작기계인 밀링(Milling) 머신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E’이다. 2) 피고는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F과 피고 사이의 시설대여(리스) 계약 1) B(상호 C)은 F(상호 G)으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머시닝센터(ZEUS-1350V, 13호, 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설대여(리스)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5. 4. B과 사이에,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후 이를 B에게 월 리스료 6,096,7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4.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일부인 168,000,000(= 취득가액 280,000,000 - 리스계약보증금 112,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3) 리스계약서에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다. 리스계약의 해지 1) B은 3회만 월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10. 6. B과 원고에게, 월 리스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2015. 10. 21.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3) 계약해지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73,304,51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9, 14, 3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 H, A/S 팀장 F이 공모하여 원고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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