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등 238,764㎡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 2016. 5.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로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전자산평가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건물 및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산정된 평가금액 또한 부당하게 낮으며, 피고의 이의제기에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유로 시행구역 내 토지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