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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3050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는 부산 동래구 L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0. 5. 13.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5. 7. 2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

다. M은 2009. 9. 4. 자기 소유의 별지 7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K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M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2015. 9. 8.)되기 약 3개월 전부터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이유로 여러 차례 피고 K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6. 5. 9. 피고 K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탁번호 : 2016년 금제3141호). [인정근거] 피고 H,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15. 7. 20.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9.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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