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피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쓰러져 기절한 척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당시간 2명한테서 폭행을 당하여 전치 35일(타박상 등 21일, 치아 아탈구 14일)의 부상을 입었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없고(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