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과중 원심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반도체핀 반제품 42,803개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 증인 A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보강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와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