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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은 F이 펜스를 손괴하는 행위에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동재물손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손괴하였다고 보더라도 펜스 3개 정도를 손괴하였을 뿐 10개를 손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방음벽 기능을 하는 펜스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어른 주먹보다 큰 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손괴된 펜스의 갯수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3) 피고인 A,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선침범등)의 점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넘기 전에 경찰관의 경고가 없었고 질서유지선을 넘은 후에야 비로소 경고 방송이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간 이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체포되었으므로 ‘상당시간 침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F이 펜스를 잡아 당기고 발로 차서 뜯어 낼 때 시간ㆍ장소적으로 밀접한 현장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함께 펜스를 뜯어내거나 발로 찬 사실, 이때 손상된 펜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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