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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4073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 20:4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 세) 과 TV로 국가 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친해 지게 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G 정당 직책이 적힌 명함을 받은 후 평소 G 정당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위 명함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이후 피고인 A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움켜 진 채 피해자의 항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와 서로 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폭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B이 폭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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