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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45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5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은 자신의 아들인 F가 대표자로 있고 부동산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주식회사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원고와 피고 B, D는 고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2010. 7. 30. 520,000,000원을, 2010. 11. 26. 1,5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 원고와 피고들은 ‘작성일자 : 2010. 11. 26.,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주식회사 C, B, 보증인 : 피고 D’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각자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차용증 일금 : 일십오억원(1,500,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는 2010년 12월 28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이자는 일금 일십오억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2011년 1월 28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위 계약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라.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채무이행각서의 내용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는 2012. 7. 27. ① "채무자 본인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F)는 서울시 서대문구 G(H 일원) 지역조합 아파트건립사업 인수 계약금 오억이천만원(520,000,000원)을 2010년 7월 30일 채권자 원고에게 차용하여 2012년 7월 현재까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어진 금융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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