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2,7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 망 C과 공동하여 2003. 11. 1.경 소외 선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선명건설’이라 한다)와 위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대 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4. 4. 6.경 완공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다. 한편, 선명건설은 2004. 7. 8.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9063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일금 육천오십만원(60,500,000)정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아래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비 일부 착수금 6,050만 원을 건축회사에게 제공한 건축대금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금의 변제기한을 2005. 9. 20.(채권자의 대출기간 만기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3. 이자는 채권자가 위 차용금을 우리은행에 대출받은 것으로 은행금리로 정하여 지급한다.
4. 위 1, 2, 3항을 이행하는 전제로 부친(C) 소유인 대지의 지상권에 대해서 장남인 채무자에게 일체 지상권을 일임하며 건축물의 명의와 건축권리 일체를 채무자에게 인도한다
(단, 채무자는 부친 소유 대지의 건축물 신축건에 대하여 건축에 소요된 경비 및 건축비 일체를 책임지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04. 8.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