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7.부터, 2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차용금액 : 금 삼억오천만 원(금 350,000,000원) 이자는 연 25%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일에 변제하기로
함. 원금의 변제기는 2014. 7. 30.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 B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5. 18. 같은 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0원(= 140,000,000원 21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7.부터,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