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생략) 채무자 성명 : ㈜ B 대표 : D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생략) 차용금 : 일금 1억 5,000만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5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통장입금 가능)
2. 원금의 변제기는 2018. 10. 5.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통장입금 가능)
가. 원고의 지인인 C는 2017. 3. 3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사)인 D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송금액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2017. 5. 4. 1,000,000 2018. 2. 5. 1,000,000 2017. 6. 5. 1,000,000 2018. 3. 5. 1,000,000 2017. 7. 5. 1,000,000 2018. 4. 5. 1,000,000 2017. 8. 7. 1,000,000 2018. 5. 8. 1,000,000 2017. 9. 5. 1,000,000 2018. 6. 7. 1,000,000 2017. 10. 12. 1,000,000 2018. 7. 6. 1,000,000 2017. 11. 6. 1,000,000 2018. 8. 9. 1,000,000 2018. 1. 8. 1,000,000 2018. 9. 14. 1,000,000
나. 피고는 D의 위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C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매월 5일경 위 1억 5,000만 원의 이자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사)인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월 이자 100만 원에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면서 편의상 C로 하여금 D의 예금계좌로 직접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 100만 원의 이자도 C의 예금계좌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