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오빠로서,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G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 오던 자이다.
나. C와 H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계약 1) C는 2018. 8. 27.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7,000만 원, 이자 연 7.9%, 변제일 매달 10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그 과정에서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6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H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3) 위 대출 계약에 따라 H은 2018. 8. 27. 대출금 69,965,000원 70,000,000원에서 인지대 3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근질권설정자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1)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C에게 대여해주면서, 2018. 9. 6.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일금 칠천만원(\70,000,000) 원금의 변제기는 2018. 8. 27. ~ 2019. 9. 10.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