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350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 그룹이라는 상호로 금원대부, 주식투자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의 거래내용 (1) 원고 A는 후배인 D을 통해 2012. 1. 13. E 명의로 2,000만 원, F 명의로 2,0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약정없이 피고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2012. 1. 13. 원고 A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 A는 약 10개월 동안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인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B의 거래내용 (1) 원고 B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월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은 2012. 1. 25. 3,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D은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 B은 2012. 7.경까지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자로 월 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② 나아가, D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2. 6. 28. D에게 4,75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2. 피고가 기존에 D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