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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37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46,76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10. 1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2. 7. 5.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개월분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그 중 2,000만 원은 2002. 7. 4. 지급하였다), ② 2002. 10. 23.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개월분 60만 원과 위 ① 대여금에 대한 2002. 10.분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84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③ 2003. 3. 17.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외 원고는 2002. 12.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3. 2. 12.까지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갑 제9호증 참조) , 위 ① 대여금의 이자는 2003. 2. 5.분부터 월 1.5%로 감면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2002. 11. 23. 160만 원, 2002. 12. 27. 160만 원, 2003. 1. 29. 250만 원, 2003. 2. 28. 135만 원, 2003. 3. 27. 135만 원, 2003. 4. 18. 60만 원, 2003. 5. 6. 135만 원, 2003. 7. 23.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 ① 대여금의 2003. 6. 4.까지의 이자 중 50,000원은 제외한 나머지, 위 ② 대여금의 2003. 6. 22.까지의 이자, 위 ③ 대여금의 2003. 7. 16.까지의 이자에 각 충당하였다

(충당내역은 갑 제9호증 참조) 이자나 연체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충당방법이나 순서 모두 정당하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2009. 4. 24. 1,500만 원, 2009. 8. 19. 1,000만 원, 2010. 4. 30. 500만 원, 2011. 6. 17. 1,000만 원, 2012. 3. 24. 1,000만 원, 2012. 6. 29. 600만 원, 2016. 10. 14.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금원을 민법 제477조, 47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법정충당한 내역과 그 잔액은 별표 기재와 같다

별표 변제충당내역 중 2009. 4. 24.자 1,495만 원은 1,500만 원에서 위 나.

에서 본 이 사건 ①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 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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