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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3 2014나19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 4.경 1,000만 원을, 2000. 7. 22.경 2,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2000. 7. 22. 피고와 사이에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한다.

기간 필요시 1개월 전에 연락하면 주기로

함. 2000. 7. 22.’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6. 10.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00. 5. 29.부터 2000. 7. 28.까지 매월 20만 원, 2000. 8. 28.부터 2003. 7. 28.까지 매월 15만 원(2002. 9. 30.은 8만 원 송금)을 각 송금하고, 원고가 2003. 7. 28. 이 사건 차용증의 날짜를 ‘2003. 7. 28.’로 변경한 뒤, 피고는 2003. 8. 25.부터 2005. 10. 6.까지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45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2. 1.부터 2013. 3. 12.까지 매월 20만 원(2007. 1. 4.은 44만 원 송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 4.경 1,000만 원을, 2000. 7. 22. 2,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2000. 7. 22. 피고와 사이에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1.5%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10.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차용 당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45만 원 내지 2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 중 날짜 부분이 변조되었는바, 차용금 4,000만 원 중 2000년경 차용한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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