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10] 피고인은 2013. 12. 15. 15:00경 서울 중구 C상가 C-15 피해자 D 운영의 ‘E’ 보석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보유 중인 다이아몬드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다이아몬드를 급하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여주고 5,500만 원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자신이 이를 갖거나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5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4]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귀금속도매점 ‘H’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귀금속점을 하나 차리는데, 진주를 좀 구해달라고 하니 진주를 주면 위탁판매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주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진주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주목걸이 등 총 236점 시가 합계 14,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I 출석불능보고) [2015고단2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