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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30 2012고합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08:40경 부산 남구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씹할 년들아.”라고 욕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행정민원담당관(일명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D(48세) 지방행정주사가 자신에게 “그러시지 말고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 D의 정당한 행정민원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내가 큰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왔다.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소란행위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남편의 얼굴을 머리로 치받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내가 큰집에서 살다 이제 나왔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20:1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나는 큰집에서 살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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